나는 2020년 중순부터 임금체불이 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있었고, 최종 퇴사를하게된 시점은 2021년 초반부였다. 그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가압류,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고 변호사님과 열심히 진행중이였다.
그러던중 전 직원들에게 소문으로만 들리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바로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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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강제 집행 절차는 모두 중지된다.
생각보다 파산선고가 강력한거였구나.
파산선고를 해도 내 돈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
파산 절차
내가 알아본 파산 절차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파산관재인이란 해당 파산사건을 전체 통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 신청
2. 파산 신청 후 보통 빠르면 2주 ~ 2달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3.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파산관재인이 해당 법인의 남아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몰수해간다.
4.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 절차는 모두 중지된다.
5. 3번의 해당 금액을 가지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우선순위대로 금액을 배당하게 된다.
내가 가압류를 건 주체는 전회사 법인이고, 법인이 파산하게되면 그 회사의 대표자이던 사람은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대표자에게는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면책제도)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배당금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체당금제도.
체당금
체당금은 임금체불을 겪고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대신 국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불해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두가지 종류가 있다. 차이는 도산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이다.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퇴사일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2년이 지난경우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최종 3개월의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되고 각각 700만원씩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보다 신청방법이 수월한 편이므로, 회사가 도산하기 전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더 좋다.
일반체당금
회사가 사실상 도산/파산을 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일반체당금의 지급 한도는 퇴사일 기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30세 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 50세미만 | 50세이상 60세미만 | 60세이상 | |
임금 / 퇴직금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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