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개인 기록용도용도로 적은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법률적인 문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 및 판단후에 결정하시기바랍니다.
[이전글] 가압류 진행하기 보러가기
2021.05.11 - [임금체불] - [임금체불] 가압류 진행하기
가압류 접수를 완료 한 뒤, 소송을 진행했다.
가압류 한 채권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한데,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한다.
나의 경우 미지급급여가 아래와같다.
- 6월 임금
- 11월 임금
- 12월 임금
- 1월 용역대금
- 4년치 퇴직금
12월에 프로젝트 오픈을 하고 12월 말에 퇴사처리를 하였는데,
이때 1월중으로 퇴직금과 밀린 급여를 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1월에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
(확약서에 미지급 급여를 주지않을시 철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런데 정말로 미지급이 되어 1월에는 19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1월에 일한 19일치 급여가 애매해졌다.
법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쓴것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진다고 한다.
계약서만 있으면 당연히 근로자로써 받을 줄 알았는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가보다^^...;
변호사님께서 소장에 아래와같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1월에 일한것도 근로자로써 일한것으로 기입하여,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도록 해주셨다.
이는, 내가 내가 퇴사전과 용역계약 이후까지 같은일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렇기때문에 받는 금액도 용역계약서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 기준이다.)
나. 원고는 2020. 12. 31.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 전인 2020.12. 27 피고와 2021. 1. 1. 부터 형식상 용역계약,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후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차 근로계약) |
소장은 접수 아래와같이 접수가 완료되었다.
'직장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신고방법 (0) | 2021.05.14 |
---|---|
임금체불 가압류 공탁 진행, 혼합공탁, 공탁이란? (0) | 2021.05.11 |
임금체불 가압류 신청하기 진행순서 (0) | 2021.05.11 |
[로톡] 전화상담 이용 후기 - 법무법인안심 강문혁변호사님 (0) | 2021.04.29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후기 / 임금체불 상담받기 (0) | 2021.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