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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임금체불] 실업급여 준비물 (체불임금확인서/급여명세서/입출금거래내역서)

by 정보알려주는언니 2021. 6. 3.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임금체불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래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비슷해보이지만 조금은 다르다. 

1. 최근 2달치 급여가 연속적으로 지연된 경우
 - 예를들어 급여일이 매달 15일이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5월 15일 / 4월 15일에 급여가 입금되어야 했으나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를 뜻한다. 
2. 1달치 급여가 2달 이상 지연되는 경우
 - 예를들어 급여일이 매달 15일인데, 올해 1월 15일 급여가 아직 입금되지 않고 2월치 급여부터 정상입금되었을 경우
오늘 날짜 기준으로 1월의 급여는 5개월동안 체불되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 실업급여는 퇴사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준비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1. 체불임금 확인서

회사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에서 전달받은 문서는 아래와같다.

2.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급여통장 거래 은행에서 입출금 거래 내역을 출력해가면 되는데, 은행 방문하여 출력을 요청해도 되고 팩스로 요청해도된다. 

나같은경우는 인터넷으로 회사 명/'급여'로 필터링하여 입금내역만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기업은행 - 급여통장 거래내역확인서 인터넷 출력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급여 이체 내역 확인을 위해 급여통장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출력해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에서 거래내역서 출력요청을 하거나, 팩스로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

eomcheon.tistory.com

 

3. 급여명세서

나는 1년치 급여명세서를 제출했다. (12월 퇴사였으므로,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어떤 블로그에는 급여명세서 한장한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한다고 했으나, 센터마다 다른것같다.

 

4. 신분증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후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 전 경영지원팀 직원에게 미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더 빠르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이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방법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이직확인서가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다.

나의 경우 계속해서 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하지만 경영지원팀 직원에게 따로 연락을 했는데, 이쪽 담당자가 누락을 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 너무 길게 처리가 안된다면 담당자에게 계속 연락해보는것도 좋을듯하다.

 

 

고용노동센터 방문하기

위 서류가 준비되면 본인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센터 위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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