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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임금체불] 일반체당금 그리고 채무인수계약서 / 처벌불원서

by 정보알려주는언니 2021. 7. 29.

※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개인 기록용도용도로 적은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법률적인 문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 및 판단후에 결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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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결국 전 회사의 파산선고가 결정났다.



내가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체당금밖에 없었지만,
혼자 또 나머지 일반체당금을 알아보고 신청하고 하는게 더이상은 지쳐있는 상태였다.
마침 회사에서 단체로 노무사를 선임했다고 하길래 나도 노무사에게 함께 신청하였다.
성공보수는 0.66~0.77%를 가져간다고 전해들었다.
(일반체당금은 지난주 월요일 신청되어 현재 진행중)

나는 2016.09월 입사하였고, 2020년 12월 퇴사하여서 퇴직금은 3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고
월급은 총 4개월 체불이나, 최대 3개월 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연령의 경우 퇴사일기준 만 28세였으므로 220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일반 체당금은 220 * 6 = 1,320만원이다.
이때, 소액체당금으로 1,000만원을 미리 받았으므로 해당 금액은 제외하여 3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며칠뒤 전회사 대표를 만나 채무인수 계약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란 대여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채무금의 변제조로 이를 양수 · 양도하기로 양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채권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채무인수계약이란 채권양도와 함께 채권관계 변경의 한 형태로써 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한마디로 전회사에서 나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퇴직금이 파산하면서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를 대표자 본인이 개인 명의로 대신 받아가겠다는 이야기이다.

99%의 대표들이 굳이 이런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전회사 대표와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도의적책임이 있기때문에 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너무 많은 법적인 일들이 있었고 지칠대로 지쳐서 받고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 돈을 받겠다고 몇년동안 또 기를쓰고 살아야된다는게 더 스트레스가 될것같아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 / 남편과 상의끝에 여러가지 이유로 채무인수계약서/처벌불원서를 쓰기로 했다.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란 형사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 양식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공소권이 없어진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되고 명백하게 표명되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처벌불원서 (비즈폼 서식사전)

처벌불원서


위와같은 형식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주었다.

이렇게 모든 절차는 끝이 났고, 채무인수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이행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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