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개인 기록용도용도로 적은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법률적인 문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 및 판단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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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 [임금체불] - [임금체불] 가압류 진행하기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압류의 경우 3가지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원래 나는 1번을 타겟으로 가압류를 진행했으나, 결국 2번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 회사측에서 가압류 취하 요청 :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제 3채무자 ( 프로젝트 수주사 ) 입장에서는 가압류된 금액만 제외하고 회사에 비용을 주지않는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잔금 전액을 다 주지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손해가 막대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가압류 건 금액을 주며 취하요청을 하는 것이다. 회사입장에서는 프로젝트 비용 전액을 못받느니 가압류 금액을 돌려주는게 나으니 말이다. (예를들어 프로젝트 비용이 5억이라고 하고 가압류 비용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가압류가 걸리면 제 3채무자는 5천만원을 빼고 4억 5천만원을 주는게 아니라 5억을 전부 주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5억을 전부 못받을 수 있기때문에 5천만원을 주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
2. 제3채무자가 가압류 금액 공탁 : 가압류를 건 사람이 나 말고 여러명일 경우 제 3채무자는 돈을 줄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확실하지않거나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아 법정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법원에 해당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나는 법원에 걸린 공탁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3. 제3채무자에 직접 달라고 요구 : 내 소송건이 빠르게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제 3채무자에게 채권양수 개념으로 직접 내 가압류 금액 만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 이건 얼핏 들어서 확실하지 않음 )
가압류 진행
나는 1월 28일에 결정정본을 받았다.
제 3채무자에게 도달된건 2월 1일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대로 2월 2일 회사 경영지원팀 실장에게 연락이 왔다.
원하는 금액을 반정도 드릴테니 가압류를 해지해주시면 안되냐것이였다.
반정도는 안된다고하니 다시 연락준다고 했는데 연락은 없었다.
나중에 보니 이건 말뿐이였고, 줄생각도 없었던것같다.
알고보니 가압류를 나만 건게 아니라 다른 업체 4군데 정도도 걸어서 이미 제3채무자는 공탁을 준비하고있었다고 한다.
공탁사실통지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게되면 공탁을 했다는 공탁사실통지서가 채권자인 나에게 우편으로 오게된다.
제3채무자 업체 물어볼 사람도 없고, 경영지원팀 담당자도 퇴사를 해버려서
공탁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방법은 공탁사실통지서 밖에 없었다.
회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회사에 압박을 넣으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대질심문을 하러갔다가 우연히 퇴사한 경영지원팀 실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3채무자 업체에서 공탁을 했을거라고 이야기해주며, 그 업체에 전화를 해보라고 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해당업체 대표번호로 전화 > 구매팀 번호를 문의하였다.
변호사님께 해당번호를 넘겨주고 공탁 진행중인지 문의를 하니, 어제 공탁을 접수했다고 전해들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공탁 사실 통지서가 와야하는데, 나에게는 오지않았다.
한 10일이 지나도 오지않길래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을 했다. 알고보니 공탁계 담당자가 누락을 했다고한다ㅠㅠ
변호사님쪽으로 받아서 스캔본으로 보내주셨다.
공탁금 배당 절차
채권이 공탁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가리게 되는데 이게 정말 복잡하다.
우선 공탁금 배당 절차는 공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아래 나열한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공탁의 종류가 존재하나, 내가 이번에 공부한 것은 아래 세가지이다.
집행공탁
보편적으로 유명하게 알고 있는 공탁일 것이다. 강제 집행시 제 3채무자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가압류된 금액 혹은 채무금액 전부를 법원 공탁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주어야 할 금액은 1억이나, 채권자 2명이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을 제 3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걸었다. 이때 제 3채무자는 1억원을 전부 공탁하여 채권자 2명이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을 가져가고 채무자는 남은 2천만원을 가져가는 것이다.
변제공탁
1.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해도 채권자가 변제 받지 않거나
2.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
1번 케이스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변제하려고하는데 채권자가 채권이자때문에 고의로 피해다니는 경우 채무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 할 수 있다.
2번 케이스의 경우 채권자가 제 3채무자에게 본인이 가압류 또는 채권양수인이라 주장하나, 제 3채무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채권 금액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이다.
혼합공탁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섞여있는 공탁이다.
혼합공탁의 경우 가압류/채권양수계약을 먼저 한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채권양수계약서 채권양수계약서란 채권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 문서이다. 즉, 채권양수인이란 채권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
나와 변호사님은 우리 사건이 집행공탁으로 진행될것이라 생각하였고 집행공탁의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 공탁금 출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다. 게다가 근로자는 가압류중 우선순위가 1순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셔서 생각보다 쉽게 가져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 사건의 경우 채권양수인중 한명이 본인의 채권양수금액을 3배나 부풀려서 썼고, 그때문에 공탁의 종류가 집행공탁에서 혼합공탁이 되었다. 그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는 1순위에서 3순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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