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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임금체불] -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온라인 접수하기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고 며칠뒤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진정 출석하기
해당 일자에 출석을 하기 위해 회사에 반차를 냈다.
나와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출석하는 사람은 총 4명이였고, 같은 회사에서 밀린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것 같다.
인원이 많다보니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다.
회사 담당자가 오기 전까지 정해진 양식에 각자 자신의 체불 급여와 체불 퇴직금, 그리고 기타 금품등을 작성한다.
* 기타금품 : 나의 경우 회사 업무시 사용한 경비를 작성했다.
해당 양식에는 대표를 고소할것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것도 있다.
* 금품을 받으면 고소하지않음 / 금품을 받아도 무조건 고소 둘 중 한가지로 체크할 수 있다.
조금 뒤에 전회사에서는 공동대표라는 사람이 출석을 했다.
한사람씩 돌아가며 해당 금액이 맞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다.
퇴사까지 한 마당인지 연봉을 조심스럽게 말하는것 따윈 없었고 강제 연봉 공개 시간이였다.
불편한점
우선 나는 여러가지 짜증났던 점들이 있었는데 몇가지 적어보겠다.
1. 강제연봉공개
위에서 한차례 언급했듯이 강제연봉공개시간이다. 왜 한꺼번에 같은 공간에서 처리하는지 이해가안된다. 한명씩 밖에서 처리하면 되는것아닌지?.. 사실 연봉 공개하는게 불편한게 사실인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것같다.
2. 고소 여부
나는 위 양식을 작성하면서 [금품을 받아도 무조건 고소함]에 체크를 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왜 거기에 체크를 하냐며 사업주도 사람이다. 돈을 주고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주는건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업주 편을 드는데 본인이 몇천만원씩 돈을 못받아도 그런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으신지
그렇게 사업주 편을 들꺼면 근로 감독관은 왜 있는건지,
양식에 그런 내용은 또 왜 있는지 납득도 안가고^^
3. 판결문까지 나온 부분
나는 마지막 한달을 프리랜서로 근무했는데, 해당 내용은 소송에서 근로자로 일한것으로 정식 인정을 받았고 판결문까지 받은 내용이다. 법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서 업무를 지속했기때문에 근로자로 계약한것으로 인정이 된것이다. 게다가 회사 담당자로 온 공동대표도 알겠다고 인정한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을 감독관이 왜 적었냐며 또 뭐라고 하고 있다? 감독관은 나서서 근로자들 한푼이라도 돈 덜 주는 사람인가?
이건 내가 예민한것 일 수도있고, 내 케이스만 이런 것일수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위와 같은 절차가 끝나면 며칠뒤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고소 진행
5월 1일경 내가 고소한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되었다고한다.
같은 내용으로 집으로 우편발송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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