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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홈택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신고방법

by 정보알려주는언니 2021. 5. 14.

 

종합소득세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각종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해주지 않고, 신고자 스스로가 기간 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하므로, 기간내에 잊지말고 신고 해야한다.

 

 

근로소득자 정기신고/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싶지 않아서 누락되었거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추가로 환급 신청하는 것이다.  

 

정기신고는 전년도에 퇴직하게되어 올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경우 직접 정기신고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어 회사에서 올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런 케이스도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기 바란다. 

(5월 말일즈음에는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접속하는게 좋을것같다. )

 

 

 

신고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종합소득세 메뉴 진입

상단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경정청구작성 / 정기신고작성중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한다. 

 

3. 기본사항 입력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 클릭시 아래와같이 팝업창이 열린다.

해당 팝업장에서는 내 전년도 근무지, 소득과 결정세액이 나오게 된다. 

 

급여 선택 체크박스 선택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4.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여기부터 아주 중요하다.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부분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이 하나 뜨는데,

계산하기 버튼을 모두 눌러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주어야한다. 

 

그래야 내가 전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공제

예를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영역의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같은 팝업창이 열리는데

전체선택 클릭시 1월~12월의 체크박스가 체크된다.

불러오기를 클릭시 아래 영역에 내가 사용한 금액이 채워지게 된다. 

적용하기를 누르면 1년간 사용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불러오기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찾아보고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 클릭

이때 설정해야 할 항목들이 많은데, 일단 내가 기부한 사이트의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면, 하단에 기부금 종류가 표기되어있다. 

나의 경우 굿네이버스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했고, 하단에 기부금 구분에 유형이 나와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제대상 기부금액 /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각각 내가 기부한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 청약저축 금액

청약저축금액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불러와 지지 않는다.

이것도 직접 입력해야한다.

 

청약저축을 가입한 하나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신규 일자와 전년도 입금 금액을 확인한다.

 

신고서 제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제출할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면 환급을 받는거고, 플러스로 표기되면 납부해야된다.

나는 이번에 78만원을 환급받게되었다!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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