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생활

1인법인, 가족법인 - 설립과정, 필요서류

by 정보알려주는언니 2022. 7. 21.

지난 5월 경매 낙찰을 받게 되었다. 그 전까지 부동산 매도, 매수 조차도 해본적 없는 나로써는 낙찰은 정말 큰 경험이었다. 처음으로 주택을 갖게 되어 1주택자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취득세와 양도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은 필수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목차

  1. 1인법인, 가족법인이란?
  2. 1인 법인설립과정
  3. 1인법인 필요서류

 

1인법인, 가족법인이란?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하려면 여러명의 사람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명의 대표이사와 1명의 주주가 있다면 누구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여기에서 1인이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를 겸하게 되면 1인법인이라고 한다. 

가족법인의 경우 남편과 내가 각자 50%씩 주식을 갖는것을 말한다. 만약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나눠준다면 30%, 혹은 25%씩 나누면 된다. 

 

 

 

 

법인 설립과정


위에서 언급했듯 법인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설립할때 해야되는 과정이 너무 많기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것같다. 내가 했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따라한다면, 누구나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을것이다. 

참고로 나의 경우 법인 셀프 등기는 하지않았다. 알아보면 나도 할 수 있었겠지만 어려운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우선 대략적인 설립 과정을 적어보겠다. 첫번째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한다. 법인을 설립할때는 사무실 계약서가 필요하다. 나의 경우 소호사무실을 계약하여 이용했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집 주소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한다. 이 경우 방 한칸을 사무실 주소로 하면 되며, 계약서를 작성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보내면 된다. 

 

두번째로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한다. 나는 행복제태크에서 법인투자반 강의를 들었고 단체 채팅방에서 법무사/세무사님을 소개받았다. (비공식적인 행크 전용 법무사 세무사님 느낌..) 

세번째로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한다. 세무사님께서 여러가지 안내를 해주시는데, 조정수수료와 기장료를 안내해주신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님이 보내주시는 사업자 등록증을 법무사님과 소호사무실 담당자님께 보내주면 최종 완료된다. 

 

 

 

 

1인법인 필요서류


대략적인 과정은 위와같다. 다 만들고나니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 한번 하고나면 별로 어렵지 않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들이 많이 필요한데, 미리 준비하지않아도 법무사, 세무사님이 요청하시면 그때그때 준비해도 되지만 혹시나 미리 알고싶은 분들을 위해 적어보도록 하겠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임원진 모두 필요),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다.

2022.06.14 - [정보] - [토스뱅크]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하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계약서 때문에 소호사무실을 미리 계약해야한다. 

 

 

소호사무실 계약부터 법무사 사무실, 세무사사무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2022.07.22 - [정보] - 법인설립 - 소호사무실 계약, 법무사, 세무사 의뢰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