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면서 법무사님께서 등기부등본을 여러장 발급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등기부등본을 사용하는일이 많이 있었다. 왜 이렇게 많냐 싶겠지만 법인통장 설립, 부동산 계약 등등 정말 여러곳에서 사용하고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다. 발급할때마다 매번 헷갈리기때문에 포스팅으로 작성하여 기억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 법인인감카드?
법인 등기부 등본
일단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법인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친숙해 지도록 해야한다.
메인메뉴의 법인등기 > 열람하기(혹은 발급하기)를 클릭한다.
상단의 정보들을 입력한 뒤 상호를 입력하면 아래 리스트에 법인이 노출된다. 본인의 법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법인의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가능하다. 선택을 클릭하여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보자.
등기기록 전부/일부, 그리고 말소된 내용도 열람할것인지 선택한다.
법인등록번호가 노출되어야하는경우 법인인감카드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면 법인 등록번호가 공개되어 열람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법인인감카드 정보?
처음에 법인인감카드가 어디에있는지 모르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못하는줄 알았다.
그런데, 법무사님이 챙겨주신 서류들을 잘 확인해보니 법인인감카드가 있었다. 네임스티커로 친절하게 인감카드번호를 적어주셨다. 인감 카드번호는 법무사님께 문의해보면 알 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법인인감비밀번호의 경우 대표자의 인적사항으로 맞춰져있는것같으니, 이것또한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면 좋을것같다.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열람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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