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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인터넷등기소 -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하기

by 정보알려주는언니 2022. 7. 26.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무사님께서 등기부등본을 여러장 발급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등기부등본을 사용하는일이 많이 있었다. 왜 이렇게 많냐 싶겠지만 법인통장 설립, 부동산 계약 등등 정말 여러곳에서 사용하고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다. 발급할때마다 매번 헷갈리기때문에 포스팅으로 작성하여 기억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1.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2. 법인인감카드? 

 

법인 등기부 등본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일단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법인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친숙해 지도록 해야한다.

 

메인메뉴의 법인등기 > 열람하기(혹은 발급하기)를 클릭한다.

 

상단의 정보들을 입력한 뒤 상호를 입력하면 아래 리스트에 법인이 노출된다. 본인의 법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법인의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가능하다. 선택을 클릭하여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보자.

 

등기기록 전부/일부, 그리고 말소된 내용도 열람할것인지 선택한다. 

 

 

 

 

법인등록번호가 노출되어야하는경우 법인인감카드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면 법인 등록번호가 공개되어 열람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법인인감카드 정보?


처음에 법인인감카드가 어디에있는지 모르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못하는줄 알았다. 

그런데, 법무사님이 챙겨주신 서류들을 잘 확인해보니 법인인감카드가 있었다. 네임스티커로 친절하게 인감카드번호를 적어주셨다. 인감 카드번호는 법무사님께 문의해보면 알 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법인인감비밀번호의 경우 대표자의 인적사항으로 맞춰져있는것같으니, 이것또한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면 좋을것같다.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열람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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