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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법인 설립 후 해야할 일 - 법인명판, 법인통장, 법인카드 개설

by 정보알려주는언니 2022. 7. 29.

법인을 설립하고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것이다. 이제 법인 설립도 했으니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야할일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전 포스팅에서 법무사, 세무사님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였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나온 상태라면 본격적인 사업시작에 앞서 해야할 일들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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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 명판 만들기
  2. 법인 통장 / 카드 개설
  3. 법인 인감카드, 전자증명서 발급

 

 

 

법인명판 만들기


법인 설립 후 해야할일의 첫번째가 왜 법인명판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을것이다. 법인명판은 물론 필수로 해야하는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법인 명판이 없다면 법인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매우 불편하게 작성해야한다.

예를들어 우리가 개인으로 대출 자서를 하러 갈때도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을 모든 서류에 다 적는것 처럼 법인으로 대출을 받을때에는 더 많은 정보를 동일하게 적어야한다. 법인통장 설립시 법인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등을 모든 서류에 써야하는데 이 법인 명판이 있다면 그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 

 

법인명판 예시

현재 인터넷 최저가로 12,000원에 판매중이니 법인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 자서를 하러 갈 예정이라면 미리 만들어두기를 추천한다. 

 

 

 

 

법인 통장 / 카드 개설


다음으로 법인 통장 개설이다. 법인통장과 카드는 같은 날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어떤 은행에 가야할 지 몰라 집 근처 가까운 은행을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할 경우 은행 직원분들이 의심을 하여 (대포통장등의 우려) 법인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한도제한이 걸려있는 계좌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 설립지 근처의 은행을 이용하는것이 좋고,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법인통장 설립시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3. 주주명부
4. 법인 등기부등본
5. 법인 인감증명서 2통
6. 법인 인감도장
7. 법인명판 (1번에서 만든 법인 명판) - 명판에 도장이 없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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