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은 여러가지로 사용할일이 많다.
그러나 사용하는 곳에서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보통 발급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몇달에 한번씩은 등기부등본을 출력할일이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
http://www.iros.go.kr/PMainJ.jsp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
법인 상호명으로 검색하기
열람/출력하고자하는 법인의 상호명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른다.
(등기소와 법인구분은 전체로 선택하면 된다)
등기번호나 법인등록번호등을 알고있다면 위의탭을 전환해서 검색하면된다.
법인선택
법인 상호명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위와같이 노출될것이다.
선택버튼을 클릭한다.
등기기록 구분과 종류를 본인에게 알맞는것을 선택 후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다음 페이지는 등기의 항목을 선택해준다.
자동으로 항목이 선택되어있는데, 이곳에서 추가하거나 선택을해제하면 된다.
나의경우 금융기관에 제출해야해서 전부공개를 선택했다.
전부 공개 선택시 법인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한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인감카드를 주시는데, 보통 문서파일의 맨 앞에 보관해주신다.
우리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비밀번호는 대표자의 생년월일로 지정해서 주셨다.
(법무사 사무실마다 비밀번호 설정은 다 다른듯하다)
다음버튼 클릭 후 결제를 완료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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