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원인은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만큼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20~30년 넘게 혼자 생활한 사람이 결혼을 하며 나와다른사람과 함께 지내다보면 성격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안맞을 경우 이혼까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목차
- 재판상 이혼 사유
-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사유, 가능할까?
- 성격차이 이혼 사례
- 변호사 상담
재판상 이혼 사유
우선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이혼 사유는 아래와같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사유, 가능할까?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유는 가능할까?
이 가운데 성격차이는 부부 다툼의 양상에 따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3호) 내지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차이만을 가지고 이혼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애당초 사람마다 성격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보통 성격차이라고 다툼이 생겼다고 한다면 일방적 잘못보다는 쌍방 잘못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성격차이만을 이혼사유로 삼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협의 이혼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을 받기 위해 협의에 소극적인 경우도 많아 협의 이혼이 쉽지않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한다.
성격차이 이혼 사례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혼 성립이 되기 위해 법정에서 유효한 이혼 사유가 필요하다. 성격차이가 아닌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함께 주장해야한다.
성격차이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불화가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장기간 별거를 했음이 밝혀지면 '혼인관계의 파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별거기간이 5년정도 경과하면 이혼이 인정되기 쉽게 되어있다.
경제관념의 차이로 힘듬
본인의 경우 쓸때는 쓰자 주의이고, 상대방의 경우 너무 아끼는 주의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일상생활도 어려워져 정신과까지 다닐정도라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상대의 불륜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에따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게되면 이 또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지독한 취미생활로 인해 결혼생활 지속이 어려움
상대방의 취미생활이 너무 심하여 집안 경제사정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지않는 경우 혼인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한다.
변호사 상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생각하고있다면 혼자서 고민하는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변호사를 알아보는것을 추천한다.
위자료 청구, 재판진행, 이혼에 관한 상담을 변호사측에서 전담해주니 이혼이 진행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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