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활중 원치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형사처분을 받게되는데 앞으로 생활을 하는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것이 염려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려고 한다.
물론 빠르게 해결하고싶은 당사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건이 중대한 만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것이 중요하다. 이 포스팅에서는 형사 합의금 공탁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 한다.
목차
- 공탁이란?
- 형사공탁을 하는 이유
- 적절한 공탁금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것을 말한다. 공탁은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판사에게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되지않아 공탁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라고 최소한의 성의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액을 걸어야 효과가 있다.
형사공탁을 하는 이유
형사사건은 간단하게는 우리 삶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간단한 예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편 차에서 속도위반으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상대편 차는 피해자가 되었고,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나에게 3천만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상황,
이러한 사망사고, 뺑소니,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운전자 사고의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례로 들었던 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공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것이 또다른 피해를 줄 수도있고 그 과정에서 또다른 형사 범죄가 될 수도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합의금에 합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공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적절한 공탁금
사건의 종류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통상적인 공탁금의 정도가 있다.
뺑소니(도주)사고나 11대 중과실 사고면서 8~10주 이상 진단일 때,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의 진단 1주당 100만원이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1주당 70만원 전후로 계산해 공탁금을 거는 것이 보통이다.
사망사고의 경우는 3,000~5,000만원 정도의 공탁금을 걸어야한다.
※ 해당 포스팅은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이 아니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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