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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인파산시 과점주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by 정보알려주는언니 2022. 12. 11.

코로나로 시작한 경기침체가 금리인상으로 가속화가 되면서 경기난이 지속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힘겨운 상황을 겪고있는데 회복세는 커녕 마이너스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 앓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파산선고

 

폐업은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의 형태는 그래도 유지가 된다.

그에 따라 행위의 주체로 법인에 대한 책임은 그 회사의 대표에게 변함없이 존속이 되게 된다. 채무변제의 책임도 변함없이 갖게 된다. 그 책임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려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파산선고를 통해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를 상당히 까다롭게 선별하게 된다.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얻게될 이익보다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얻게될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일 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점주주 책임 범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의 재산이 그 법인이 납부할 조세에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

 

과점주주의 위 의무는 법인이 도산절차(파산/회생)를 밟는 경우 흔히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조세에 한정되지 않는다. 2016년부터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에도 적용이 되며,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아직 적용대상이 아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러한 과점주주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한다. 

 

첫째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기준이다. 주주 명의를 형식적으로 대여하였을 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여 과점주주의 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파산선고 혹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 전속하고 과점주주는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 때부터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과 파산 등 선고일을 비교한뒤, 만약 위 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당해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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