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7일부터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주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니 꼭 신청하길 바란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21년 3분기 기준)까지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나 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해당한다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집합금지 업종 :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학원, 헬스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등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영업제한 업종 : 식당,카페,pc방, 영화관,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등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 10억원 이하의 사업체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원에서 최소 10만원
※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가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업종별 지원금액
- 숙박시설과 음식점, 교육서비스 업종 :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 3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 건설 업종 등 : 8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 업종과 전기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위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 신속보상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완료
- 확인보상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완료
오프라인신청
- 신속보상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확인보상 : 필요한 증빙서류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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